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역
전북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63-280-465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9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