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경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 자원순환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서비스 운영 체계
-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수원시 청소자원과 · 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 · 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 · 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 · 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 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 · 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 · 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 · 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 · 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 · 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 · 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 · 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 · 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 · 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 · 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 · 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 · 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 · 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 · 031-839-2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4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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