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지역
경기
담당 기관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1-26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