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지역
- 광주
- 담당 기관
- 광주광역시 · 주택정책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주소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 기간 조건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동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8-2611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939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42
- 북구청 주거복지과 · 062-410-6826
-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960-836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1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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