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2-1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