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고도) : 2,308,000 원
(중증도) : 1,792,000 원
(경도) : 1,440,000 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6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