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