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역
전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신청 기한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매년 2~3월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 061-931-104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