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건강·의료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 형태
의료지원 ·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재활보상부)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7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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