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일자리·창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