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044-202-307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30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