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신청 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 02-6222-606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3-0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