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선정 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