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지원 형태
- 이용권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 기준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1577-562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