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공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국방부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5-0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