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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신청 기한
2025. 4. 1. ~ 2026. 3. 3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2025. 4. 1. ~ 2026. 3. 31.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02-748-714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3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