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지원 형태
- 민원 · 현금(감면)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법무부 · 국적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8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