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역
전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51-773-56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7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