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지역
- 전국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 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한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 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 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 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 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 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064-710-32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1 · 원문 공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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