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길잡이내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농림어업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형태
기타 · 봉사/기부 · 현금(감면)
지역
전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방문 신청 시 접수 기관(시·군·구청) 의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 상시 신청이라도 지원 시작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는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 064-710-321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원문 수정일 2026-04-24 · 원문 공고 보기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이며,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